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 

 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: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

    🔍 직장 내 괴롭힘이란?

   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,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    📌 괴롭힘의 유형

    • 언어적 괴롭힘: 모욕, 비하, 욕설 등
    • 신체적 괴롭힘: 폭행, 위협 등
    • 정서적 괴롭힘: 따돌림, 고립 등
    • 업무상 괴롭힘: 과도한 업무 부여, 업무 배제 등

    📝 신고 절차

    1. 내부 신고: 회사의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
    2. 외부 신고: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
    3. 법적 대응: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제기

    💼 법적 대응 방안

   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,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회사는 괴롭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🛡️ 피해자 보호 조치

    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근무지 변경, 휴가 부여, 심리 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.

     

    📚 참고 자료

     

  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
     

    www.moel.go.kr

     

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   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

    www.law.go.kr

     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