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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‘경기 기후보험’ 보험금 청구 절차 상세 안내
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재난 피해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.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, 사고 발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. 본 글에서는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, 제출서류를 상세히 안내한다.
청구 대상과 가능 기간
온열질환, 한랭질환, 감염병, 기후재해 입원 또는 진단을 받은 경기도민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.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, 보장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다.
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
① 질병 또는 사고 발생 → ②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→ ③ 보험사에 직접 청구 → ④ 서류 심사 → ⑤ 보험금 지급(영업일 기준 3일 내). 청구는 이메일(gginsure@jinsonsa.co.kr) 또는 팩스(0502-779-0570)를 통해 가능하다.
제출서류 목록
공통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미성년자 경우)가 필요하다. 진단서, 입원확인서, 교통비 영수증, 방문건강사업 대상 확인서 등 항목별 추가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.
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.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기후위기에 대비한 공공보험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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