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.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,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. 반면 Ⅱ유형은 수당 지급은 없지만 취업 상담, 직업 훈련, 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. 특히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 ‘청년 특례’를 통해 비교적 완화된 조건으로 Ⅰ유형 지원이 가능하다.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.

     

    반응형